(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남해군지부(회장 조순남)는 지난 3일 평생학습관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설명회는 최근 법률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강단에 올라 지난 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김정록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2년만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의 추진배경 및 과정,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윤 회장은 “이번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한시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온전한 법이 되도록 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윤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개별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구현, 발달장애인 맞춤형 법률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 배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서비스 총량제와 개인별지원계획 제도 도입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 및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4월 29일 제32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181명 찬성으로 통과 됐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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