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선후보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지급 하겠다’는 복지공약이 일부 수정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 24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면서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탈락자는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본의 명의계좌로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7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며,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보다 적으면 된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부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와 노인단독가구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두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은 32만원, 최소 금액은 4만원이다.
특히 이번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의 변화다. 최대 수급액에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삭감이 이뤄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넘고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액수가 줄게 되며, 12년 납부자는 19만1000원, 13년 납부자는 18만1000원을 받게 된다.
또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자녀 명의의 집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무료 임차소득’이 적용된다. 즉 자녀의 명의로 된 비싼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된다. 14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사는 경우(단독가구 기준)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요트회원권, 실거래가 4000만원 이상인 차량(10년 이상 노후차량 제외)을 갖고 있으면 실제 가격을 100%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