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예년 선거에 비해 차분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는 6·4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적발건수가 오히려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급증해 전국적인 선거전 혼탁·과열양상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197명으로 이는 4년 전인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동기간 대비 25.8%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3대 주요 선거범죄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같은 대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전체 선거사범 입건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선거에 비교해 늘었고, 특히 남해군 인근지역인 하동과 사천, 산청 등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황 또는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아직 남해군내에서는 앞서 미래창조 모임에 연루된 3명을 제외한 공직자의 선거 개입 사건은 없으나 공직 내부에서는 특정 후보 줄서기와 정책공약 입안을 위한 자료 제공, 가족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특정후보 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 관가의 통설이다.
대한민국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은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공무원들에게 신탁한 주권자다. 선거는 바로 이 국가권력을 신탁한 국민들이 주권자로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신성한 국민 주권행사를 위해 공직자 스스로 권력을 신탁한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의 공명정대한 중립의지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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