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및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원이었던 ‘발달장애인법’이 마침내 지난달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발달장애인법 재정을 위해 그간 노력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활동한 (사)느티나무 장애인보무회 남해지회 조순남 회장을 지난 14일 만났다.
우선 조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의 국회 통과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모두 기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년만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됐다”며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법안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인이 되어서도 화장실이용, 세수 등 간단한 일조차 혼자 해내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사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돼 있다.
조 회장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세부지원이 확정된 것이 아닌 준비해 가는 과정이며, ‘자식보다 하루라도 늦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있도록 명확한 세부안을 세우는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에 “하나의 법이제정됨에는 그만큼의 예산이라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발달장애인법이 완벽한 모습을 갖출 때 까지 준비해 보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부모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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