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소장 심봉택)는 오는 21일까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2014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수산업경영인 제도는 수산업에 종사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를 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이상~50세 미만인 자로 수산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산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는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사후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한 자,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7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이 대상이다. 전 신청분야 공통기준은 신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기타 수산 기반시설 등 영어 기반 조성자금이 되며, 1인당 융자 지원한도 및 조건은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1인당 70백만원(35세 이하 신규창업자, 수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는 100백만원), 전업경영인 10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20백만원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융자 100%,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10년)이다.
신청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며, 평가 시 점수(가점)에 반영될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055-254-3754,3752)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심봉택 남해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무엇보다 미래 어촌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수산분야 여성 전문인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참여 폭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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