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승용차 장애인 보호자도 소유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그 대상자를 확대했다.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앞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기존 차량을 말소한 후에만 신차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일의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5년말까지 비장애인들에게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을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제4차 특수교육 5개년(2013~2017)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주내용으로는 2017년까지 장애유치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20개씩 늘려 2017년 444개로 확충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수교육 5개년 기간 동안 장애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과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활동중심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 발달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등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장애학생들이 수업받기가 쉽지 않는 현실인데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를 7000명 늘려서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교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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