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실탄, 최루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포함되며, 소지 허가 취소후 미반납된 총포·화약류 등이다.
기간내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대상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 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허가 갱신 및 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무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총포소지 허가 갱신 기간 경과시 허가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해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총기 소지자께서는 자발적인 참여로 향후 단속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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