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유자망 어선의 무분별한 연안 조업행위로 인해 남해군내 연안통발어민을 비롯한 연안 어업인들이 해상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8일, 남해연안통발자율공동체 소속 회원 등 연안 어업인들이 미조항 남방 7마일 해상에서 어선을 결박해 근해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하는 근해 유자망 어선의 조업행위와 연안 조업행위에 대해 물리적인 대응으로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연안 어선 한 척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해상시위 현장에서 근해 유자망 어선과 충돌해 일부 선수 부분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근해 유자망 조업행위로 인해 연안 통발 어구가 손괴되는 등 피해를 잇따르고 있는 점은 업종간 조업행위의 위·적법 여부를 떠나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남해군내 연안 어업인들이 기존 기선권형망 어선들의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바다를 둘러싼 업종간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은 비록 어획고나 규모 차원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군내 어업인의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연안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기에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연안통발어업인단체를 주축으로 향후 근해 어업 업종과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업금지구역 재조정 촉구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예고되고 있지만 말처럼 그리 쉽게 이뤄질, 녹록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미 앞서 기선권형망 어업과 연안 어업의 충돌 사례에서 갈등 요인을 없애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업종간 중재 및 조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업종 상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돼 있는 탓에 지리멸렬하게 논의만 끌어오다 결국 무산된 일도 있다.
군내 연안 어업인들은 이 사안을 군내 어업인들의 문제가 아닌 부산·경남 전체 연안어업인들의 문제라며 이를 공론화해 연대된 힘으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안 어업인 또는 단체의 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연안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조업금지구역 설정이 이같은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을 더욱 축소시키고 조업금지구역 위반으로 인해 오히려 연안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어선 운항에도 갈수록 부담이 늘어가고 있고 주지하다시피 연안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인해 내재된 고충을 겪고 있는 군내 어업인들의 현실과 더불어 특히 군내 다수의 연안 어업인들의 경우, 광양만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묘박지인 소치도 특정해역 문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남해EEZ골재채취 단지 지정고시 연장, 법적공방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전남-경남 해상경계 논란 등 남해 인근 해역의 크고 작은 난제들이 병합돼 고충이 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해상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어업인은 “올해초 중앙부처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계자 공청회에 갔더니 남해군 어업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나 민원이 없어 늘 법령 개정이나 규정 보완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일이 남해군 어업인들의 한 맺힌 목소리라도 전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군내 어업인들의 권익을 담보하는 남해군 수산행정부서나 관계 당국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현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일련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행정행위가 부재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의미도 담겨있다.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자 요구만 한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 조업금지구역 재조정 등을 포함해 해역 관리기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요인 해소 등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선 군민 다수가 종사하는 연안 어업인들의 편에서 냉철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수산행정 당국의 전향적인 의지와 해결책 마련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분쟁의 바다, 위적법 논란과 무분별한 조업행위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바다가 아닌 상생과 공생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수산당국, 연근해 어업인 모두의 혜안이 모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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