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저촉 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중 장애인차별 조항을 정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해 본지와 올해 지역신문이 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 조사한 경남 지자체 법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기했던 장애인차별 조례를 타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으로는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및 남해군 원예예술촌 관리 운영 조례 내용 중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들의 출입 제한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용어를 삭제했다.

지난해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 경남 18개 시군 자치법규를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남해군은 총 372개의 자치법규 중 4개 법규 내용에 장애인차별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정된 조례 외에도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내용도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 없는 환경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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