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북변리 331번지 및 333-1번지 일대

                                                 '학교 근처 장례식장' 논란 일어
 학교보건법 제6조 적용에 관심 집중
                                                   추진사업자 여론향방 지켜보는 듯

 장례식장사업을 할 뜻을 가진 한 주민이 남해제일고등학교 근처에 장례식장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민은 최근 군 주민 생활과 인.허가담당에게 장례식장사업 가능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부지는 북변읍 331번지와 333-1번지 ,이 농지는 공용터미널과 제일고 사이의 우회도로 너머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의 다니는 길옆에 있다.
군 인허가담당은 제일고와 남해교육청, 군 사회복지과 복합민원 사전 심사 청구에 따른 의견조회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고는 지난 17일 학교운영위원회, 총동창회, 학부모 대표와 연석회의를 갖고 '절대불가'입장을 정해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해교육청은 대상지가 학생들의 등교 길에 인접하고 학교와 50m이내의 거리여서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검토대상이 된다며 장례식장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방해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군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인허가담당은 제일고와 남해교육청의 이러한 의견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은 "최근 대법원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며 "하지만 더 아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다" 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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