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등에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리콜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농산물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도입키로 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산물이력추적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각 단계별로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과정, 출고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유럽, 미주, 일본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당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신속한 회수·위해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핵심인 농산물이력추적제는 도입시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신뢰가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당해 농산물 등을 신속히 회수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업인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농림부는 이 제도의 정착기반 마련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복숭아, 포도, 호박, 당귀 등 21개 품목 35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농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www.atrace.net)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도입,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시 형량하한제 적용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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