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해군내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 초, 중학생은 강제적으로 타 학교로 전학을 당할 수 있다.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렬)은 이 같은 내용의 9월 1일자로 개정된 2012학년도 전, 편입 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 시행 지침의 대부분 내용은 기존 지침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대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 시행 지침에서는 가해학생 전학 절차 실행 원칙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고려,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도록 명시돼 있다.

또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교통편의와 교육과정(과목이수가능성, 학업성취도 등) 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3개교를 지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실행절차 3단계로 먼저,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학생의 여건을 고려해 관내 학교나 타시군으로 희망하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자율적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해자 학생의 통학편의와 교육과정 이수 여건 등을 고려해 3개교를 지정해 교육장에 요청해야 한다.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2단계 조치를 요청받은 가해자의 전학 학교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교육지원청 가해학생 학교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

학교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장장학협의회장, 중등교감장학협의회장, 생활지도담당장학사, 중등장학사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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