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고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 관공서, 기업 등은 ‘연계고용’이란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장애인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계고용 제도는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만 구입해도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연계고용이란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 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당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남해장애인근로센터 가온누리를 예로 들자면 연계고용 계약 체결 후 가온누리에서 흑마늘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급식용 깐마늘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깐마늘 구매는 계약을 체결한 A업체의 구내식당이 외주업체인 경우 A업체가 가온누리에서 구입한 깐마늘을 구내식당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 감면이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자립작업장) 등에는 경영안정을 줄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 삼조의 효과다.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연계고용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으며 연계고용에 참여하는 사업체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연계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가진 장애인 근로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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