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뜨거운 여름이 닥침에 따라 올해 남해에는 일찍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가장 많은 피서인파가 남해로 몰려올 주말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연휴일 것이다.

지난 1일부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시행된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피서인파가 남해를 찾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매년 반복돼온 공설해수욕장의 바가지 상혼에 의한 바가지 요금 시비와 없에 없는 주차비 징수시비가 올해도 일고 있다.  

군내 26곳 자연발생유원지(자연휴식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지정·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해서 올해도 주민들은 법에 없는 주차비, 청소비 등을 피서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주차비 또는 청소비용을 징수 당하는 피서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주차비 또는 청소비용을 징수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천혜의 휴양지 남해를 찾은 피서객들은 남해로 오기 전에 가졌던 좋은 인상을 남해에 도착하자마자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결국 앞으로 남해로 찾아올 관광객을 우리 손으로 쫓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 관광남해가 입을 손해는 계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연휴식지의 주민들이 주차비, 청소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법에 없는 행위일 수밖에 없도록 했는가? 이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만약 군이 서둘러 자연휴식지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법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휴식지 지정은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도 아니고 경남도 소산 업무이다. 그만큼 절차적으로 한결 쉬운 문제였는데도 행정적 뒷받침이 안되었다는 것은 남해군 행정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군 환경녹지과 실무부서는 이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고 올해 안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5월쯤에는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과업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늘 만시지탄의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만약 올해 안에도 이에 관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을 우리 스스로 갉아 먹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부탁하거늘 내년에는 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고, 남해를 다녀간 피서객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남해군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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