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근거, 공식 요청에도 지금껏 변화 없어

 

남해군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선두에 지역이나 사회 구성원을 위해 일하는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유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난주 본지에서는 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제공한 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남해군의 300여개 자치법규 중 4개 조례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 결과 자료에서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원예예술촌 운영 조례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비하, 차별하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는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으로 공공시설에서 이 정신질환자를 출입 제한하고 있었다.

지난주 보도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가 4개가 있다고 했으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1개의 조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유배문학과 관리 및 운영 조례다.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출입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로써 장애인을 비하, 제한, 차별하는 남해군 자치법규는 모두 5개다.

지난 2010년 남해군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그간 장애인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적해 왔던 원예예술촌, 유배문학관 조례의 장애인차별 조항에 대한 개정을 남해군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당시 군은 ‘상위법 개정이나 다른 개선 항목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조례에서 장애인 차별은 비장애인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기에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나 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며 “몇년 전 개정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현 실정이 남해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 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정신질환자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써 겉으로만 봐서는 확인이 어려운 우울증이나 사이코패스 등을 가진 비장애인도 포함이 된다. 정신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나 정신 이상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실제 공공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막지는 않는다. 사실 조례의 경우는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배려가 없다면 다른 것은 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장애인 차별 조항에 대해 앞으로 개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차제의 조례상황과 장애인 차별 항목에 대한 조치 등을 살펴보고 군내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차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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