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조방식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사회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계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재정이 사용되는 계층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은 제각각 건강 보험료는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보장성(혜택)은 낮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하여 많이 낸다고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없는 재산, 생계용 자동차까지 과다하게 부과한다고 하며 퇴직이후 소득이 끊겼는데 차 한대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직장을 다닐 때 보다 보험료가 많다고도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 관련 전화 및 방문민원 6,400만건, 보험료와 관련된 자격변동 5,800만 건을 합하면 1억 2,200만 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이 하루에 38건, 1시간에 5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셈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가중되는 민원을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보장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의 핵심은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통해 모든 가입자가 동일 기준으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자연히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대국민 서비스도 더욱 발전될 수 있으며, 건강 보험료의 불공평과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어 국민들이 보험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의 조직과 재정은 이미 통합되었는데도 각기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하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가입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부과기반을 확대하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파악과 신고액의 일부 불완전성 보완장치로 OECD에서 권고한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0.51%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확보하면 매월 부담이 별로 안 되면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선안에 대하여 16개 모형, 55개안의 모의실험결과 전체 세대의 92.7%가 현행 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며, 7.3%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직자, 노인,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97.9%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 89.7%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열위에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부담능력,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현행 63%정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가까이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5년간의 확대 계획도 수립했다.
저소득층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고, 본인부담상환제를 확대하고, 선택진료 폐지, 병실차액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 시킨다는 것이다.
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건강보험 3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12년의 운영과 경험을 총결집하여 도출한 실천적 방안이다.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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