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곧 공사실시, 국고반납 없을것 "

  
 
  
자료출처:감사원

남해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2년이상 사용을 미룬 금액이 8억 5000만원이며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환수까지 검토하라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관광자원 개발및 리시책 추진실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준 주요 관광개발 사업예산 사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의 경우 삼동면 물건리 일대에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가운데 8억 5000만원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감사원은 문화관광부에 남해군을 비롯 총 14개 시군이 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2년이상 부당하게 장기 이월, 미집행 하고 있는 총 351억여원을 환수하거나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착수를 명령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관련법규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후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조치를 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담당자는 "아직 감사결과를 정식통보 받지 못해 뭐라 말하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왜 이런 발표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고 얼마전 기반조성, 문화관건립, 조경 등을 위한 공사입찰공고까지 낸 상황이어서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반납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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