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통합의 첫 걸음 ‘직업재활’


자립생활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직업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보다 많은 직종과 직무가 생겨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업무도 세분화돼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취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취업은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직업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4회에 걸쳐 남해군을 비롯한 타 지역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진정한 직업재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근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한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로 직업재활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직업재활이란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재활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재활과 함께 전 인격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재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직업재활의 대상은 심신의 결함으로 인해 직업을 갖는데 큰 지장과 방해를 받으나 일정한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대책을 마련해 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이다.

장애정도가 경미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비장애인과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애정도가 아주 커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직업을 갖기 불가능한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직업재활에는 여러 과정이 있다.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과정을 거쳐 고용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장애인 고용의 유형으로는 일반고용, 보호고용, 자영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고용은 비장애인과 직업적 통합을 이루는 형태로 주로 일반 사업체나 국가기관의 고용을 의미한다.

이 일반고용은 비장애인과 경쟁이 가능한 소수의 장애인에게만 가능하며 강제고용(의무고용, 할당고용)과 비강제고용으로 나뉜다.

강제고용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고용사업체(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가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형태다.

강제고용은 의무고용사업체가 의무고용율을 달성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강제고용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강제규정(기준고용률, 납부금 등)을 법제화하지 않고 일반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촉구하는 고용형태다.

보호고용은 특별히 계획된 조건하에서 이뤄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보수가 있는 직장에서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보호고용의 형태는 보호 작업장 고용과 재가고용으로 나뉜다.

보호 작업장 고용은 사회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수입을 가지면서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며 재가고용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유형

 

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작업 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세분화했다.

작업활동시설은 최소한의 작업생산성을 가진 장애인에게 기초 생활 능력과 전반적인 작업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작업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가지며 장기적인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한다.

보호작업시설은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인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다.

직업훈련시설은 작업 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하고 직업 알선 등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직업재활시설 유형은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2가지 형태로 통합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경쟁고용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전이를 유도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생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 3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보호고용,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한편, 현재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 수행능력이 넓어지고 있고 비장애인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건을 가진 장애인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피현상과 편견이 없으면 장애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사회참여 외에도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설명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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