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조세윤 집행위원장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중 25%를 광양만에서 배출되고 있고, 산성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도 광양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지만 농작물에 이어 바다 생태계 교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별법 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계속 잃어갈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작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초안을 바탕으로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에 대해 박태현 변호사(공익환경법률센터)가 설명했다.
“현재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 배출량에 관계없이 기준치에만 적합하면 배출이 가능한 농도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량규제를 도입하게되면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호흡기계질환과 피부질환은 피해인정절차를 통해 여러 가지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오염원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오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해양오염에 대해서는“공신력 있는 회사의 정기적인 환경영양조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오염부과금이나 총량 초과부과금을 징수하여 광양만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황종병(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씨는 “광양만권은 오랜 시간 지속적인 오염원 배출로 인한 파장이 크고 어족자원 산란지여서 고기 어획량이 줄고 종수도 많이 줄어 피해가 더 크다”며 말하고 “남해와 비슷한 생태지역을 조사하여 남해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남해환경련과 광양만남해군대책위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읍·면 지역과 인근지역까지 순회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또한 올 연말께는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결정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장 민 주 기자 ju092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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