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물위판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난해 연말 미조면 일대에 남해군 수협이 2층 규모의 수산물 위판장을 건립해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약속됐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이 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거 대상 시설로 준공 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동 법에 의거 제정된 남해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점검단이 나가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준을 충족했으나 장애인 등이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사로, 리프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었다.

이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토 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관계로 시정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사전 점검단과 남해군장애인연합회에서 사용주에게 시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게 됐고 이에 사용주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위판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6개월 이내에 편의시설을 완비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약속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약속대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은 제거하고 시설을 확충했다. 쉽지 않은 판단과 약속 이행이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차후에 시정한다는 메아리 같은 소리만 들었지 이곳처럼 실제로 시정하고 약속을 지킨 곳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단지 편의시설 하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한 서로의 인식과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다. 장애인 등의 사전 점검단과 연합회에서는 남해군 수협의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과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래본다.

/장홍이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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