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든 금융사기는 ‘무관심·무대응’이 상책”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에서 지인을 사칭한 전화사기 시도와 은행 사칭 SMS 문자 발송, 실제 은행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사이트 유인 등 금융사기 범죄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23일, 군민 Y씨(35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날아든 메시지는 친구를 사칭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송금을 요구해 와 직접 지인에게 확인해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은행을 사칭해 해당 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은행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만든 피싱사이트(소위 가짜은행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등 갈수록 금융사기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유도 등의 금융사기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시 ‘보안강화서비스’라고 하는 눈속임용 팝업창이 뜨고 여기에 금융거래시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취한다며 해당 SMS 수신시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뒤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문자에 찍힌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경유해 해당 금융기관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휴대전화 메신저를 활용한 금융사기의 경우 이미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확보한 뒤 친구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직접 지인에게 연락해 확인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금융사기라고 의심해 대응하지 말고 만약 속아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빠른 시간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민번호 등 명의 도용 피해가 걱정될 경우 국번없이 1336번으로 신고하고 금융기관 유사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수신 및 피싱사이트 발견시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국번없이 13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남해경찰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기 국세청, 우체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군내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 발생해 지난 3월말까지 총 3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5억 1천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중 44명(5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고 오는 5월 31일까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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