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총회에서 분할 최종결정

행정절차 마치면 36년 통합마감

지족 1, 2, 3리 통합어촌계(통합어촌계장 오봉섭)가 지난 1976년 통합 이후 36년 만에 각 마을 어촌계로 분할됐다. 지족 어촌계는 지난 15일, 마을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했으며 각 마을 어촌계장들이 ‘지족어촌계분할합의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긴 통합을 마무리했다.

오봉섭 통합어촌계장은 “지족리 세개 마을이 분할을 통해 각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분란의 여지를 없애 더욱 합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이번 어촌계 분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지족어촌계의 분할은 오래전부터 예고돼왔다. 통합 초기부터 어촌계가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권을 두고 마을간 의견대립이 끊이지 않고 일어온 것. 세 마을 어촌계가 협력해서 수행하는 대형사업의 추진과 소득분배는 큰 무리 없이 이뤄졌지만 각 마을별 사업유치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마을에 분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마을 소득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지족 1, 3리가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더욱 불거지게 됐다.

마을간의 소소한 대립이 계속되자 오봉섭 통합계장(3리)은 현재와 같은 통합체제보다는 분할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양웅 계장(1리), 배주안 계장(2리)과 협의끝에 지난 2009년부터 주민설득에 돌입, 이번 마을총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세 개 마을 어촌계장들이 서명한 ‘지족어촌계분할합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별로 지족어촌계를 분할한다. ▲분할 후 각 어촌계 명칭은 지족1리 어촌계, 지족2리 어촌계, 지족3리 어촌계로 칭한다. ▲분할되는 각 어촌계 1종 공동구역 지선의 경계는 지족1리와 2리 간 교량, 2리와 3리 간 교량가운데를 기준으로 직선화하여 설정한다. ▲현 지족어촌계 자산은 각 마을에 위치한 부동산은 각 마을에서 소유하고 지족1리 마을 앞 공동수역의 낚시바지선은 지족1리에서, 현 지족어촌계 소유인 갈리선과 낚시돔 바지선은 지족3리 어촌계에서 소유한다. ▲현 지족어촌계 안내소와 회센터 안에 설치된 모든 물품은 지족3리 어촌계에서 소유한다. ▲분할 후 현1종 공동수역 수면의 제반소득은 3개리 어촌계 공동분배하고 종전과 같이 공동재산으로 관리한다. ▲2011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은 3개리에 공동분배한다 등이다. 또한 3개 마을 중 토지와 바다면적이 가장 적어 독립적 사업수행이 타 마을에 비해 다소 불리한 지족2리에 대해서는 마을 통합재산인 토지 900평을 무상공여 하는 등 지족1, 3리가 적절히 보상하기로 했다.

비록 지족마을의 통합은 막을 내리지만 공동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노인대학과 게이트볼 시설, 경로당 등 노인복지사업과 지족 앞바다 개불복원사업, 창선면 어촌계와 함께 추진하는 해삼양식사업, 개조개양식사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미역을 지역특산물로 생산할 예정이며 지족 죽방렴 관광상품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지족마을을 ‘체험관광특구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족어촌계 마지막 통합계장이 된 오봉섭 계장의 심정은 어떨까. 그는 “시원섭섭하다. 어촌계 분할을 통해 마을간 분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각 마을별 사업은 각자 진행하게 되지만 협력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화합·단결할 것”이라며 “분할이 지족1, 3리 체험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더욱 열심히 체험마을을 꾸려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완전한 분할까지 남은과정은 행정적 절차뿐이다. 남해군 수협과 분할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양수산과에 ‘어촌계설립인가’ 서류만 제출하면 지족어촌계 통합 36년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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