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읍내 가게 주인들이 손님이 산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아주었다가 과태료를 무는 황당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비닐봉지 값 20원을 받지 않고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회용품을 법이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적발해 군에 신고할 경우 군은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 아직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가게들을 골라 아예 함정을 판 뒤 위반하게 하고 이를 신고하는 ‘꾼들’이 등장했다.

최근 읍내 가게 주인들도 이 ‘꾼’에게 당한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이 꾼들이 활개를 쳐 이미 크게 문제가 됐지만 남해에서 ‘꾼’이 설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런 ‘꾼들’을 흔히 ‘쓰파라치’라고 부른다. 이 말은 영국 다이아나 왕비의 사진을 찍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파파라치’라고 불렀던 데서 연유한 신조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찍어 포상금을 타먹었던 사람들이 ‘카파라치’였던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장면을 찍어 포상금을 타먹는 사람들을 ‘쓰파라치’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쓰파라치들은 어떻게 하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더 많이 타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주 대상은 아직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작은 가게들이다. 이들이 쓰는 수법은 작은 가게에 들러 싼 물건을 하나 골라 이를 비닐봉투에 싸달라는 것과 함께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한다.

이럴 때 대개 주인들은 빈 영수증을 주거나 영수증을 써 주더라도 비닐봉투 값은 적지 않기 마련이다.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찍는다. 이 비디오테잎과 영수증을 증거물로 군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신고를 받은 군은 담당공무원을 대상 가게에 보내 진술서를 받는다. 증거가 완벽하므로 군은 적발된 가게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과태료는 최소 30만원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경고조치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들 신고자들이 받는 포상금은 건당 3만원∼4만원이다. 그러나 1인이 아무리 많이 신고를 하더라도 1회에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함정에 걸린 가게 주인들에 따르면, 외지인이 남해까지 원정을 온 것이라고 한다.

이들 쓰파라치는 1회용품 규정 외 사용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쓰레기 불법소각,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도 그 대상이다. 군내에도 이것만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이들이 타간 신고포상금도 꽤 된다. 남해군이 올해 확보한 환경관련 신고포상금은 525만원이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열릴 군의회에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제출한다. 이 개정안에 각 위반사항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고포상금에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통합한다. 따라서 이번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예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일에 대해 군 담당 공무원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이번 일로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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