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착수, 법원판단 '주목'

군 부대 전술훈련중 쏜 포탄소리가 인근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는 넙치 떼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양식장 치어의 떼죽음을 둘러싸고 군부대와 지역민과의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경, 미조면 송남마을 송남수산 대표 조일준씨는 양어장 수조위에서 청소를 하던 중 난데없이 강력한 포성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며칠간, 양어장안에서 자신이 기르던 6∼8cm 넙치치어 20만마리중 2/3가량이 눈이 툭 튀어나온 체 떼죽음 당하는 것을 계속 목격해야 했다.

그날의 포성은 양식장과 1.5∼1.8km거리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근처 헬기장에서 육군 8962부대 2대대(대대장·중령 서상국)에서 전술훈련 중 발포한 포탄 2발에서 나온 것.

훈련과 관련해 2대대는 미리부터 군청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 이에 따라 훈련 당일날 마을에서도 안내방송을 했다. 안타깝게도 송남수산은 조대표는 당시 방송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치어가 집단으로 죽은 원인과 보상여부.

송남수산 조대표는 "치어 한 마리당 시세를 대략 400원정도로 볼 때 최소 6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10일전, 또 사고직후 남해수산기술 관리소에서 어병검사를 실시했는데 아무문제가 없었고, 바이러스검사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루전만 해도 잘 지내던 치어가 갑자기 대규모로 죽게 된 것은 군 부대 포탄소리에 놀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군부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대대쪽은 이 주장을 받아들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고직후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경상대 해양대 등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봤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포소리에 의한 스트레스사로 믿을 단정적 근거는 없다는 것. 2대대 서상국 대대장은 "매년 그지점에서 훈련을 했는데 올해만 그것도 어떻게 겨우 105mm 조명탄 2발에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느냐?"며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물증이 없어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난감한 입장임을 설명했다.

한편 사고 직후 조대표가 의뢰한 어병조사를 맡았던 남해 수산기술관리소 이월하 연구사는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번 치어떼죽음 원인이 포소리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얼마전, 그리고 사고직후 송남수산에서 고기를 가져와 용존산소측정, 세균 기생충검사등 어병검사를 하고 여수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이상은 없었고 질병에 의한 죽음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사는 "아직 국내의 어류연구가 어류의 죽음 원인을 명백히 알아낼 정도의 수준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했다.

17일, 송남수산 조일준 대표는 "지금 국내에 있는 어떤 기관도 피해원인이 포소리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워낙 경제적 피해가 커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6일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려왔다.

군부대는 '국민의 안보'를 위해 포를 쏘았고, 한 국민은 먹고 자고 자식을 키우는 국민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고기를 길렀다. 모두 나름대로 '최선'이었던 상황. 사회적 약자인 개인이 어느날 군부대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선은 보상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고 우선 정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군의 입장은 "모든 민원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예산을 들여 원인을 파악할수는 없다"는 것. 반면 창졸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에게 국가기관이 비용을 들여 원인규명에 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이후 또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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