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행 개촉지구 기반조성사업
군이 발주청 아니면 아무말도 못하나
절개지, 성토지 환경복원 철저히 해야


창선면 장포-부윤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때문에 이 곳의 해안자연경관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군민들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포-부윤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경남도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사업의 하나로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는 공사로 장포에서 부윤을 거쳐 수산까지 연결하는 넓이 9m, 길이 4644m 도로(지방도 1024호)이다. 경남도는 이 해안도로 공사를 흥한건설(주) 외 2개 업체에 맡겨 지난 2002년 9월 25일 착공했고, 내년 9월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느라 이 구간의 자연과 해안경관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지난달 21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김재기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 때 본 그곳의 자연훼손이 너무 심해 그것이 무슨 공사이며 왜 그렇게 자연을 많이 훼손했는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책했었다.

삼동면 쪽에서 이곳 도로개설 구간을 건너다보면 산허리를 절개한 벌건 흉터가 흉하게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도로개설 현장에 접근해보면 자연이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흉한지 눈을 의심해야 할 정도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산자락마다 잘라내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엄청난 규모로 흙을 메우면서 석축을 쌓아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자연을 망치면서까지 도로를 내어야 하는가’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공사감독관인 도청 공무원은 “건교부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산림법, 사전환경성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 반면 그는 “도로개설을 바랐던 현지 주민들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다. 도로를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번 망친 자연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막지 못했다. 늦었지만 이렇게 심한 자연훼손을 탄식하고 있는 군민들은 ‘도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자치단체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답도 ‘군의 책임은 없는가’였다.

남은 문제는 벌겋게 허리를 드러낸 절개지와 성토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가이다. 도 담당자는 “설계에 없었던 복구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복구예산을 추가로 계속 확보해 절·성토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벽한 절개지 복원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을 사진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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