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해농협과 남해시장이 하나로마트 신축 문제를 놓고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체결된 상생발전협약. 최근 협약 양측이 서로 협약 파기의 원인이 상대에 있다고 주장하며 어렵게 모아진 상생의 취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 협약이 갖는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농협과 시장, 양자를 법적 구속력의 테두리 안에 가둬 놓지는 못한다. 상식의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협약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준수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러나 이 협약에 담긴 ‘상생’의 의미는 거듭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될 당시부터 많은 군민들은 농협과 시장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 이후 이면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쳐놓고 두 손을 맞잡은 양자의 ‘상생’ 다짐에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길고 긴 산통 끝에 체결된 협약이 어느 쪽이건 설득력 있는 파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협약서 밖에 있는 요인을 들며 어렵게 쌓은 가치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돌린다는 것은 분명히 건강한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내 잦아지는 시위와 집회 문화가 오히려 성숙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성숙한 사회의 원칙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무조건 시위하고 집회하면 뭐든 다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패거리 의식이 어디서 발현됐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다시 한 번 어렵게 쌓은 양자의 상생의 가치에 주목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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