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8일간 2011년도 하반기 시도주관 농지불법전용 단속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엄정한 법 질서 확립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불법전용(농지전용허가 미이행 상태에서 농지의 타 용도 사용) ▲불법용도변경(농지전용허가 이후 5년 이내 타 용도 변경시 절차 미이행)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생산, 농업용시설 등 경작과 관련없는 용도로 농지사용)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당국은 시군구간 교차단속 및 단속실명제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와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남해군의 농지불법전용 단속은 진주시 공무원을 주축이 돼 실시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최근 군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적인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적 증가세와는 달리 반기별 3~4건 수준으로 예년대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이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투명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이 감소세를 불러온 것으로 군 관계자는 분석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3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될 경우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도간 교차단속으로 총 106건(면적 13.4ha)이 적발됐으며 이중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 주차장 부지, 족구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농지불법전용이 100건으로 전체 실적의 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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