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 석 본지 편집인                              
  


필자는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선거법 위반 실명보도와 호외발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울산경남언론노조협의회, 경남울산기자협회 등 주요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17대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언론의 선거보도 문제점과 언론관련 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되짚어 보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들 단체가 토론회를 마련한 목적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실제 사례가 토론회의 주제로 올랐다. 그 하나는 마산갑구 김정부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실명을 밝히는 것이 옳았는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선관위가 남해신문의 호외발송을 막은 것이 합당한 결정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본지에 관계된 부분만 소개하고자 한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이 두 쟁점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회장과 필자의 발제가 있은 다음 토론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건혁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종숙 변호사, 이상목 경남신문 정치부 기자, 안양봉 케이비에스창원총국 기자, 그리고 윤병태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이 초청됐다. 마침  본지 발송을 막으라는 결정을 내렸던 도선관위 담당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선관위가 본지 호외 발송을 막은 이유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그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윤 과장은 ‘선관위가 언론의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때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때’이며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때라도 종전의 방법이 아닌 호외로 발행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선관위가 이를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본지가 평상시 발행부수보다 2배나 많이 인쇄했다”고  했다. ‘이럴 수가…’말문이 막혔다. ‘선관위에 잘못 보고된 정보가 판단을 그르쳤구나'라는 짐작이 갔다. 이에 관한 진실은 이렇다. 본지는 호외를 인쇄하고 나서 인쇄소로부터 칼라로 나와야 할 한 후보자의 사진이 흑백으로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본지가 인쇄소로 원고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칼라로 편집되어야 할 한 후보자의 사진이 잘못돼 흑백으로 전송된 것이었다. 본지는 잘못 인쇄된 신문은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인쇄를 하라고 했다. 잘못 인쇄된 신문은 그 날 인쇄소까지 따라가 현장을 지켰던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확인아래 선관위가 직접 폐기했던 것이다. 그것을 선관위는 본지가 신문을 두 배로 찍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관위가 이에 관한 정보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당시 경남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신문은 당시 본지 호외 발행에 대해 오보를 냈었다. 윤 과장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경남선관위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게 아닌가?)

윤 과장과는 달리 다른 토론자들은 선관위가 본지 호외 발송을 막은 것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제95조를 잘못 또는 과도하게 해석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양봉 기자는 ‘정간법에 주간신문의 발행요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선관위의 결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이상목 기자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건혁 교수는 ‘선관위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문에 대해 발행중지요구를 한 것은 사전조치이며 이 사전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이 선거기간에 신문을 한 번 더 발행해 신문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는 언론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충돌한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그는 또 ‘선거법 위반여부는 사후에 사법당국에 처벌을 맡기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이면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김종숙 변호사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김 변호사는 ‘남해신문의 호외가 종전의 방법대로가 아닌 통상의 방법외의 것인지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라면서 ‘통상의 방법이 종전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면 남해신문이 2000년과 2002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호외를 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방법대로 발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부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독자에게 기존의 방법대로 발송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사견’임을 전제,‘선관위가 남해신문의 호외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본지는 이 토론회를 영상으로 담았다. 곧 디지털남해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독자들의 관심을 바란다. 기자는 본지에 관한 문제만을 가지고 선관위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몇 차례 더 개최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