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고 예산의 효율적 배정과 집행을 위한 정책을 입안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군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예산의 흐름을 군민들이 알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타당한 일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하여 주민참여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실질적 성과를 남기는 제도로 안착시키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예산수립과정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실과의 예산요구를 받아 조정을 거친 뒤 군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군의원이나 군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이 큰 논란이 된 적은 별로 없다.
사실 문제는 불필요하거나 문제성있는 예산을 군수나 고위간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반영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산지약용식물보조금 사업의 2차 예산 등은 사실상 군민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집행부의 독선적인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숙원사업 등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군민들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에 대한 설명과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군의회가 이같은 기능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적은 인력과 비전문성으로 인한 감시기능의 소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 건의의 장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배분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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