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국적법 적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남해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호균)는 지난달 24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들을 초청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했다.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국적법이 개정된 뒤 취득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올바른 간이귀화 절차 진행을 위해 이날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동다문화 이수환 팀장을 초청,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익히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국적 포기 시 경남지역에서는 창원 출입국관리소에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남편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국적포기대상자로 분류돼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통 간이귀화통지에서 자국적을 포기 못해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복수국적 허용 시 작년에 비해 기간을 6개월 연장해 1년이라는 여유기간을 두는 등 귀하관련 필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들어줘 많은 힘이 된다”며 “궁금한 것은 센터에 직접 물어봐야 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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