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공무원 2명 추가 증인 소환 예정

남해군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사업 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영농법인 실질적 대표 유 모씨가 정현태 군수의 부인 송 모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과정을 진술하던 중 ‘정현태 군수의 뇌물전달 인지 여부’와 관련된 진술이 나와 향후 이 공판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은 남해군 산림소득보조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해군 곽 모 소장 등 4명에 대한 공판과 영농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유 모씨와 18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태 군수의 부인 송 모씨와의 대질심문이 이뤄지며 약 4시간여에 걸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영농법인 실질적 대표 유 모씨는 먼저 김 모 과장의 대질 심문 중 “2회에 걸쳐 200만원과 300만원의 현금을 김 과장의 자동차와 윗옷에 넣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날 공판의 핵심사안인 정 군수 부인 송 모씨와의 대질심문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정 군수의 자택으로 찾아가 진주 소재 모 마트 상품권과 5만원권 지폐 300장, 300만원 상당의 달러를 상품권 포장박스에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정 군수가 사업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정 군수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 군수가 ‘경치가 좋아 현장에서 소매점을 만들어도 좋겠다. 회장님 뭘 그런 걸 보내셨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과 관련, 법원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유 씨는 “상품권을 말하는지 현금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모 과장의 변호인과 정 군수 부인 송 모씨 변호인 측은 유 모씨의 이날 법정 증언과 수사 초기 진술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며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전달 정황을 증언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음 공판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으로 다섯 차례 관련 공판이 진행되던 중 앞선 공판에서 ‘중간결재자에 불과하다’는 곽 모 소장의 진술과 함께 이번 정 군수 인지 여부와 관련한 진술이 이번 공판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진술 신뢰성을 뒷받침할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거 공방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공판에서 이전 공판에서 곽 모 소장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관련 공무원 진술내용의 당사자인 정 모 팀장과 김 모 담당자를 증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한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