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모 소장 등 3명 검찰조사 내용 ‘부동의’
관련자 및 관계 공무원 진술서 등 부인

검찰, 박 모씨 징역 2년 구형
법원, 타 피고인 심리 후 선고

남해군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은 보물섬남해영농조합 명의상 대표인 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관련인의 진술조서나 검찰의 심문조서, 녹음?녹화물 등의 내용 중 일부를 부인(부동의)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다음 공판부터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법정에서 남해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비리사건과 관련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모씨 등 기소된 6명의 피고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주로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 6명의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부동의’ 의사를 표명한 건들은 재판 절차상 번호로 거론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구속 기소된 법인의 실질적 대표 유 모씨와 명의상 대표 박 모씨, 그리고 산림청 담당 변호인측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명의상 대표인 박 모(61)씨에 대해 ‘영농법인 각종 비리 사실을 알고도 영농법인에 참여한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다른 피고들의 재판일정에 맞춰 선고기일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곽 모 소장은 관련 공무원 진술 내용과 검찰 조사내용 등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법원의 질문에 10 건 이상에 부동의를 표시했다.
곽 모 소장 변호인측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은 당시 해당 업무를 추진한 김 모 담당자와 정 모 팀장 진술내용과 의견서 등의 많은 부분이었다.
특히 변호인측은 곽 피고인은 ‘중간 결재자에 불과하다’며 업무분장표(남해군사무전결처리규칙) 등을 들었고 당시 농정기획팀장을 맡았던 김 모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배임 및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과장 변호인측은 유 모씨 수사보고서 및 진술서, 박 모씨 심문조서, 검사작성 피의자 심문조서, 김 모 담당과 정 모 팀장의 진술 등의 내용 중 일부에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부동의 의사는 대체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수뢰 혐의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 부인 송 모씨의 변호사는 유 모씨와 박 모씨의 심문조서, 유 모씨의 진술,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녹음녹화 요약서, CD 등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릴 공판에서는 법인의 실제 대표 유씨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 부인 송모(48)씨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전결권 문제와 업무지시자,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심리가 예상됨에 따라 남해군 공무원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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