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가 시끄럽다.
검찰은 2009년 산림청이 공모한 산림소득 사업 중 남해군이 추진한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국비 4억, 도비6000만원, 군비1억4000만원, 자부담4억)과 관련 사업주체인 남해보물섬영농법인의 보조금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공모사업에 애초부터 자격도 없는 법인이 조작된 허위공문을 통해 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사업을 정산해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실 사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남해군 5급 공무원 2명과 산림청 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다 남해군 모 과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보조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남편인 정 군수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정현태 군수의 처 송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현태 군수는 남해군 공무원과 자신의 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의 본질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구속된 실제 대표 유 모씨의 아들, 서기관)이 남해군에 압력을 행사한데 있으며, 검찰의 무소속 군수에 대한 편파 표적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 군수의 말을 빌면 ‘당시 유 모씨는 남해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사업대상자로 자격은 부족하지만 산림청 공모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이 많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해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수만이라도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의 감사가 있은 후 남해군이 이 사업에 보조금 회수 등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당시 유 모씨가 전화상으로 보름만 시간을 주면 이 사업과 관련해 사후조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유 모씨(서기관)는 남해군 공무원 및 산림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입건한 것은 몸통은 비켜가고 꼬리만 붙잡기 위한 표적수사라고 비난 받을 만하다.
유 씨의 아들인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 남해를 찾아 자신의 직위를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남해군은 이 사업을 접수했을까하는 의문은 당연하다.
이런 면에서 검찰은 유 씨가 남해군에 대한 국가예산 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사업자 신청접수를 부탁한 사정만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예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은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거나 장비도 없을 뿐 아니라 보조금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준공허가 등은 면책될 사안은 분명 아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 그 누구도 사업 목적 외의 금전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될 일이다. 
정 군수의 말대로 문제의 핵심에는 중앙공무원이 있고 이들 부자(父子)가 국고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했다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더욱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고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들의 행위에 가담해 본의든 타의든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공중에 흩어 버렸다면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 부당하게 금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보조금 해당사업자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압력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자부담 능력도 없고 해당 조건에도 맞지 않는 사업자의 조작된 공문 서류를 받아주고 국비와 도비, 군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 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돈이 오고 갔다면 더더욱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때, 정 군수가 주장하는 ‘편파 표적수사의 진위여부’도 가늠할 수 있고 뒤숭숭한 남해사회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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