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정해진 도구(그물)나 방법에 따라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
 지금껏 어업인들이 조업 중 더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해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 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 어구ㆍ어법 기준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업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물과 고기 잡는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ㆍ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표준 어구ㆍ어법의 전면 시행으로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남해군은 관내 어업인에게 알맞은 어구ㆍ어법을 발췌한 책자를 제작해 어선어업자에게 배포하는 등 어업인들이 좀 더 손쉽게 제도에 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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