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하동, 광양, 여수, 순천 등 광양만을 끼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민관산학 환경전문가들이 지난 6일 남해에 모였다.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광양만 인근 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관계자, 민간단체, 기업체, 학계 관계자 등을 망라한 협의체로 대규모 해역 및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광양만의 해양환경 관리에 전 이해 당사자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남해평생학습관 3층 회의실에서 지난 4차 협의회 결과 및 이후 추진 사업 경과보고 등을 논의한 뒤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과 해양환경관리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 김경태 박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광양만의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 수립 방향과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

광양만은 동서간 길이 27km, 남북간 길이 15km의 반폐쇄성만 지형으로 전체 해안선 중 368km 중 절반 이상이 인공해안선으로 이뤄져 있는 곳으로 만을 끼고 여수·광양국가산단, 광양제철국가산단, 4개의 지방산단 등 총 7개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오염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 국토부가 지난 2000년 2월 환경관리해역 중 특별관리해역(전체 면적 465㎢, 해역 131㎢, 육역 334㎢)으로 지정,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리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날 열린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전남대 환경해양학과 이규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민간단체로 남해환경센터 조세윤 의장이 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해신문 박춘식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지자체는 남해군 환경수도과, 학계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조선토목계역 김차겸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환경관리해역은 광양만과 같은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으로 나뉘며 이는 1995년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과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1999년 환경보전해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며 본격화된 대표적인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해양관리정책이다.

국내에는 2000년 9개 환경관리해역(4개 환경보전해역, 5개 특별관리해역)이 지정돼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