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승차표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저쪽에서 구매하십시오”
“여기가 매표소 아닌가요?, 여기서 표를 사면 차를 탈 수가 없나요?”
남해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건설교통과 직원과 청원경찰들은 남해터미널(주) 매표소의 승차권 판매행위를 막았고 남흥여객이 30일 밤부터 새벽까지 만든 조립식 매표소를 이용하도록 이용객을 안내했다.
남흥여객이 만든 조립식 매표소는 그동안 이용객들이 사용해온 복도에 놓여 있어 이용객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조립식 매표소 바로 뒤에는 과거 사용했던 매표소가 텅빈 상태로 굳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해터미널(주)의 표를 사면 남흥여객은 승차를 거부해, 이용객들이 재차 버스표를 구입해야 하는 등 주민 불편뿐 아니라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우려된다.
남해군은 지난달 22일 터미널사업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남해터미널(주)에 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현재 가건물이 설치된 복도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남흥여객이 매표소를 설치해 지난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남해군은 사실상 터미널 매표권을 기존 남해터미널(주)에서 남흥여객으로 옮겨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남해터미널(주)는 과도한 행정행위이고 월권행위라며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남해군은 2차에 걸쳐 면허기준 미달 개선 처분통지를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남해터미널(주)에 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을 위탁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타 규정을 들어 남해군은 남흥여객은 운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매표행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해터미널(주)는 지난해 9월부터 내린 남해군의 개선명령은 터미널이 경매진행 중에 이뤄졌는데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설계를 할 수 없었고 8차 경매가 마무리된 올부터 용도변경설계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시설개선을 위한 일을 진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로운 낙찰자와의 계약은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 건물주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남해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해터미널(주)에 따르면 2차례 개선명령 과정에서 남해군은 터미널 낙찰자의 공유지분(매표, 주차장, 화장실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100% 받아 오라고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 동의라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법정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남해군이 특정 운송업체에 매표행위를 해도 된다는 통지는 어떤 법적 근거를 둔 것이냐’, ‘남흥여객은 100% 동의를 얻어 현재 매표행위를 하느냐’고 반문하며, 남해군의 일련의 조치를 하자있는 행정행위 및 월권행위로 판단했다.
이같은 행정행위에 대해 터미널측은 상권위축과 열악한 남해터미널 상황을 알면서도 상호 이해와 조정보다 극단적인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은 남해터미널(주)이 남해를 떠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법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해군 행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같은 매표권 문제에 앞서 15년전 합의 사항인 노선변경에 대해 남해군은 노선변경을 포함한 터미널상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굳이 이 시기에 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했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민자유치1호 공용터미널을 준공하고 운용했던 대우(주)가 이미 떠난 상황에서 남해터미널(주)도 남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점은 고려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500만명의 관광객이 남해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공용터미널 복도 위에 만들어진 조립식건물로 올 여름 피서객과 관광객을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며, 주민들이 표를 환불하고 다른 표를 재구매해야 하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남해군이 터미널사업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남해터미널(주)에 지난달 22일 내린 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하더라도 이같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단을 내릴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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