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로도 사실상 한계ㆍ제도 개선 기대
 
내년 4.11총선이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거론되는 후보군에 대한 관심보다 남해ㆍ하동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예전처럼 민간차원에서 인구증대시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더욱이 지난 총선에서 검찰이 주소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간차원의 인구증대운동도 위축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년도 이전 해의 12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고 올해 12월 인구를 예상하더라도 18대 총선에 적용된 인구 하한선인 10만 4000명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남해?하동 모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다 올 1월 말 남해?하동 인구는 총 10만 447명(남해-4만9213명, 하동-5만123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인구수가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도 현행  인구 하한선인 10만 4000명에는 3553명의 모자라고, 이러한 인구 규모는 민간차원의 인구늘리기운동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에 따라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2010년 12월말 인구는 이미 10만 837명(남해-4만9328명, 하동-5만1509명)으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말 혹은 올해 12월말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기준일도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남해?하동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구 도시집중에 따른 농어촌지역 특례적용 여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인구격차가 심해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선거구 획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이원화나 특별법 제정이 고려된다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우선 지역구의석수(현 254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광역간 의석비율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건의문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여전히 남해?하동의 지역구 유지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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