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신ㆍ경 분리 농협법 개정안이 2009년 12월 마련된 이후 1년 2개월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기본 책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실질적인 경제사업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추가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기존 농민을 교육, 지원, 감독하는 농협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유통시키는 농협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6조 1항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모호한 내용에 더해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2항을 신설 추가한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농산물 판매,유통을 위한 조직 및 시설,자금,판매처 등을 적극 확보한다’는 내용도 134조에 추가해 중앙회가 직접 경제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의 세부 항목 중 물자 구입보다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와 유통 조절 및 비축 사업을 우선시하도록 순위를 조절했다.   
일각에서는 농협 신ㆍ경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법적으로 농협의 핵심 책무를 표기하는 등 우선 순위를 조절해 추가한 것은 농협법 개정을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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