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협회, ‘기선권현망업계 로비’ 의혹 제기

▲ 경남연안통발협회(회장 이성용)가 1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물메기 통발어구 파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기선권현망 관련 고시제정안 유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남해어민을 비롯한 경남 연안통발 어민들이 최근 잇단 연안통발 어구 분실ㆍ파손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와 함께 정부의 기선권현망어업 어구,어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유보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연안통발협회(회장 이성용)는 지난 1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물메기 통발어구 파손 피해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발 어구 손괴에 대한 기선권현망의 피해보상과 기선권현망 불법 어구, 어법을 바로잡는 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화된 일부 기선권현망 선단이 현행 수산업법의 한계(기선권현망 어구?어법에 대해 저인망을 제외한다는 단순 내용)를 악용해 선체를 개조 저층 어종까지 싹쓸이하는 어업을 자행, 연안통발 어구피해 및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 남해군 연안통발 어민들은 최근 3만5060개 통발 피해(1억3157만5000원)를 입었고 직간접 피해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 밝혔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의 불법 조업을 고발하며, 기선권현망은 지금이라도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대부분의 이번 피해어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연안통발 어구를 손괴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선권현망수협은 ‘남해군 메기통발 어구 손괴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성실히 응하지 않고 향후 재발방지에만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와 함께 기선권현망 어구, 어법 관련 정부 제정안 축소 및 고시 유보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도 요구했다.
경남연안통발협회는 ‘이번 피해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연안통발 어업피해에 대해 기선권현망의 조업단속과 행정 조치를 행정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련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기선권현만업계의 로비로 제정이 축소 유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어법 관련 고시제정안에 ▲저인망어구에 사용하는 기자재부착 금지 ▲어구설계도 첨부 ▲겔로스설치와 경사로설치 금지 등 어구 규모와 조업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고시제정안을 오는 4월 23일 시행키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부는 기선권현망업계 관계자들의 로비로 일부 때문에 전체를 희생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고시 제정을 전격 유보하는 대신 야간조업금지 및 경사로 설치 금지안만을 수사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넣어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기선권현망의 불법어업 등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20여명으로부터 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모 해양경찰서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농수산식품부의 이번 고시 유보는 기선권현망 관계자의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이날 경남연안통발협회는 행정기관에서 연안통발 어업인의 피해를 즉각 조사해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한 고시 유보에 대해 내부 및 외부의 압력 및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고시 유보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연안통합협회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남, 전남의 남해안 연안어업인은 물론 전국 연안어업인이 연대해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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