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 종일제 돌보미 배미숙 씨가 생후 10개월된 아기와 함께 책을 일고 있다.
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가 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12월까지 1년간 아이 돌보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뉘어 지며 서비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 자녀를 3명이상 둔 다자녀 가정, 부모가 장기 입원한 가정,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 등이다.

작년과 비교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폭은 넓어졌으며 기존에 주말 이용시 서비스 이용료에 할증이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또한 올 초 발표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가능해졌다.

지난해 7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신민경 씨는 “작년에 이용료로 51만원 지급하던 것이 지금은 40만원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덜해졌다”며 “비용도 절충되고 시간이 지날 수록 아이가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더욱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남해여성회 김정화 회장은 “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달라진 지원내용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남해여성회(☎864-661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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