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539만㎡ㆍ해상90만㎡ 등 약 629만㎡ 해제

군내 상주 금산과 남해대교 일대 629만㎡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풀려 각종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사항을 지난 10일자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0-197)했다.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군 행정구역 내 기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약 7427만㎡)에서 8.5%에 해당하는 629만㎡(육상부 약 539만㎡, 해상부 90만㎡)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해제 및 수혜 지역은 상주 금산지구 7개소(벽련, 노도, 소량, 대량, 두모, 금산 일부)와 남해대교지구 9개소(수원들, 윗모, 아랫모, 구노량, 감암, 월곡, 노량, 덕신, 왕지) 등이다.
공원구역 해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상주금산지구의 경우 ▲벽련자연마을지구 ▲두모 밀집마을지구 ▲노도자연마을지구 ▲소량자연마을지구 ▲대량자연마을지구 ▲금산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밖 마을지구 연접 농경지 ▲기타 공원 밖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등의 일부 지역이다.
남해대교지구는 ▲설천 수원들 자연마을지구 ▲왕지 밀집마을지구 ▲웟모 아랫모 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밖 마을과 연접 농경지 ▲월곡,노량,덕신 밀집마을지구 ▲공원밖 마을과 연접 농경지 ▲대규모 간척사업지 등의 일부지역이다.
반면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지역은 ▲이동면 신전리 공원 경계선 인접 국유지 ▲상주면 상주리 세존도 및 인접 해면부 등이다.
이번 고시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진행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해 집단시설, 밀집마을, 자연마을지구와 지구경계에 연접된 자연환경지구의 농지 등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지구는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남해안 선벨트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충무공 순국공원사업지역 중 일부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세존도 주변지역과의 빅딜로 공원구역으로 해제해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기준 미충족지도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할 가치 있는 국유지 또는 주변 해역을 묶는 것을 전제로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해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해제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올 상반기까지 자연보전지역을 개발 등이 가능한 관리구역 및 용도지역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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