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결의하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으로 볼 때 공무원이 특정정당을 지지선언을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공무원노조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점잖게 타이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는 공무원노조 중앙집행부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탄압을 감수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부의 지지선언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과 ‘정치활동 참가 반대’와 ‘시기상조론’‘특정정당 지지반대’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여부나 선거법위반여부를 따지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업무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므로 신념의 자유,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현 공무원노조위원장 선거 때 현 집행부가 공약한 것이며 대의원대회를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나아가 "이번 선언이 공무원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찬성하고 한국사회의 부패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도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유럽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비업무영역에서는 노동자인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달려 있다. 공무원이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면 다른 노동자들처럼 정치활동의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진국의 선진제도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진제도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사회가 발전해나갈 방향이 서구민주주주의 사회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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