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예정

남해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무상 배출하던 음식물 전용수거통을 내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군의 이번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활용 폐지는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간 무상 배출을 유상 배출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조처는 환경부의 이같은 엄격한 음식물쓰레기 관리 추진책도 배경이지만 그간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명시, 규정돼 있었던 것으로 그간 주민참여가 저조해 본격적인 유상배출 전환을 유보해 온 측면도 있었다. 군의 이같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유료전환으로 종전 무상배출 음식물 수거통이 있다가 없어지는 곳은 가능한 동물기피 기능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날짜에 생활폐기물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한편 군은 음식물쓰렉기 유상배출 전환과 병행해 5톤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매월 배출량에 따라 kg당 2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관리자가 지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을 설치해 종전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가정에서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기피 기능 종량제 봉투는 10리터와 20리터로 제작, 기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남해군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4인 가족이 1년간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438kg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로 서울과 부산을 거의 5차례 왕복할 수 있는 724kg의 온실가스 배출과 한 가정 소비전력량의 20%에 달하는 718kw/h의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고 통계자료를 인용해 설명한 뒤, “유상전환에 따른 일부 주민반발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수거정책 전환에 군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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