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발표, 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안 확정, 그리고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쏟아진 후보들의 각종 공약, 남해 출신 국회의장?경남도지사 탄생 등으로 최근 외지 투자자의 눈길이 남해로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민간투자보다는 정부발표와 개발심리에 편승한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 빠른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대체로 지자체와 기업간에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시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란 점에서 지금이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한 남해군의 적극적인 ‘토지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경우 7년 전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 조선소개발과 한려대교 등으로 왠만한 땅은 이미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본지 취재결과 군내 부동산업계도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와 임야는 이미 외지인의 손에 넘어간 상태고 이제는 절대농지 외 군민들이 내놓을 땅도 제대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갈수록 주민들은 팔 땅도 없을뿐더러 매입할 여력도 없어,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90% 이상은 외지인간의 매매이지 남해 사람간 거래는 10%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나름의 투자가치를 가진 땅들은 이미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절대농지나 일부 임야 외 주민들이 내놓을 땅이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바다가 보이고 전망 좋은 땅의 경우 이미 3.3㎡당 30∼4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간 거래를 막을 수는 없지만 소위말하는 ‘묻지마식 또는 알박기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매매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엄격한 규정 적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해발전을 위한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없애고 투명한 토지 거래를 담보하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담당 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상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게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는 각종 펜션에도 남해 바다를 관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남해군의 경관보호조례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밝혀듯이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은 민자유치(50%)다. 기업의 투자 고려 요인 중 땅값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 땅값 때문에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해군도 나름의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투기목적의 무분별한 외지인 땅 소유를 막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가속화되고 있는 농가의 소작농화 방지 뿐 아니라 투자여건 조성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적극적인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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