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매립이 추진될 갈사만 인근의 어촌 풍경.             
  
'남해군 사전동의' 면밀한 법적 검토 필요

환경·어업피해 용역조사로 자료확보 해야



하동군이 갈사만 공유수면 120만평을 매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한 남해군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법 제 4조, 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명시해놓은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갈사만을 매립할 경우 남해군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 시 남해군과 남해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남해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을 살펴보면 남해군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이 같은 각종 요소들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처리-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는 모두 34개항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 제7항을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라고 돼 있다.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2001년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와 7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제처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가진 위력으로 볼 때 갈사만에 대해 해수부가 남해군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한 내용은 이 조항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해수부의 2001년 고시내용을 근거로 삼아 하동군에 제동을 거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지난달 25일 해수부와 경남도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경남도지사가 재경부장관에게 갈사만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시 재경부장관은 해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이 때 해수부장관이 2001년 고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과연 이 부분이 의제처리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아예 검토도 하지 않고 넘겨버릴지도 모를 위험성을 해수부장관에게 주지시킨 것이다. 군은 또 하동군에는 해수부와 경남도에 공문통보사실을 알리고 갈사만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남해군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이 시점에서 남해군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을 한 셈이다.

남해군은 갈사만 매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마련하는 일은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에 넘길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하동화력에 취하는 방법처럼 강력한 옵션을 걸어 발목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실익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게 남해군이 환경문제를 대하는 최근의 흐름이었다. 원천 반대 속의 실리를 찾는 데에도 문제는 현대제철을 물리쳤던 것과 같이 남해군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남해군과 광대위는 시급히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또한 갈사만매립에 따른 환경영향과 어업피해 등 남해군에 돌아올 악영향에 대해 독자적인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우리만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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