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04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오는 5월 31일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신청서를 각 사업장 소재지 축협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은 126만원, 송아지 한마리당 보전금 지급액 한도는 26만원"이라며 "보전금 지급조건은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내(올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해당 분기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낮을 경우 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희망농가는 계약송아지두수 당 계약자 부담금 1만원(지난해 계약우가 올해 재계약할 경우는 부담금 면제)과 주민등록증·도장·본인명의 축협통장을 지참하고 계약대상우의 바코드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을 파악해 축협에서 계약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860∼3392)또는 남해축협(☎862∼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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