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 남해군대표단이 하동화력을 방문, 남해군민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하동군·하동화력에 브레이크용 장애물 설치해두자"는 뜻


하동화력으로 인한 남해군어업피해대책추진위원회(이하 어민대책위)와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광대위)가 공동으로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남해군민의 요구사항을 21일 하동화력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어민대책위와 광대위는 20일 오후 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남해군민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35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이 요구사항은 김한기 광대위 집행위원장(군의원), 정영섭 어민대책위원장(월곡어촌계장), 지장영 감암어촌계장, 류영환 광대위 사무국장, 군 해양수산과 정명근 계장, 환경녹지과 김성근 계장 6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1일 오전 하동화력본부를 방문해 전달했다.

광대위가 이렇게 긴급대응을 한 것은 어민대책위와 하동화력 측이 지난해 작성했던 합의서에 명시된 시한 때문이다. 어민대책위와 하동화력은 지난해 4월 22일 7,8호기 증설에 앞서 향후 10개월 안에 양자간의 합의조건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광대위와 어민대책위는 이 합의서를 활용, 남해어민대책위의 합의조건에 남해군민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얹어 하동화력 측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하동화력이 남해군민의 동의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는 7,8호기 증설사업에 최소한 브레이크용 장애물이라도 설치해두어야 한다는 광대위와 어민대책위의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어민대책위와 광대위가 하동화력에 통보한 문서에는 먼저 7,8호기 증설사업 원천백지화를 명시했다. 남해군민의 뜻은 7,8호기 증설사업 자체를 원천백지화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제시하는 35개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하동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5개 요구사항은 7개의 큰 항목 아래 35개의 소항목으로 제시했다. ▲수산업에 대한 대책 10개항 ▲지역개발과 주민지원 대책 9개항 ▲환경개선대책 6개항 ▲문화관광스포츠사업비 지원 3개항 ▲지역주민 건강대책 5개항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 2개항 ▲7,8호기 이후 추가증설 불가 등이다.
  
 
  
  하동 갈사만을 매립해 조성한 농경지에서 본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이에 대해 하동화력 측은 "일단 문서는 받겠다"는 짧은 반응 외엔 일절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동화력 측은 25일 남해군 측에 어민대책위 요구사항과 광양만대책위 요구사항을 분리해 전달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어민대책위와 광대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한기 광대위 집행위원장은 "하동화력이 하동주민대책위는 입장을 통일해달라고 요구하고 남해군 쪽에는 입장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해군의 입장을 둘로 쪼개 군민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남해군민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동화력은 지난 4일 금성·금남면발전협의회와 고전면대책위원회로 나뉜 하동지역 주민과의 협의에서는 3자 입장을 통일해달라고 요청 한 바 있다. 하동화력은 하동지역 주민과는 오는 5월 3일까지 합의서 체결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하동화력이 주민과의 합의에 주력하는 것은 하동군이 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하동화력 7,8호기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민대책위와 광대위는 3월 초에 광대위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하동화력 측에 통보한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광대위는 또한 갈사만공유수면매립계획과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남해군의 요구사항에 힘을 싣기 위한 주민서명운동도 3월초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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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에 따른 남해군민의 입장과 요구사항>

광양만의 환경오염은 물론 남해군민이 자유롭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하동화력 7·8호기 추가증설 사업에 대하여 남해군민은 원천 백지화』를 요구한다.

  5·6호기 증설이후 추가 증설은 없다고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력 수급이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증설 운운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남해군민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하며 하동화력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수용하기를 바란다.

  하동화력에서 남해군민을 위하여 다음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문제는 하동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심층 검토하겠다.

1. 수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 하동화력 1∼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영향권내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을 사전 실시하라
   (2) 하동화력 7·8호기 증설 후 예상되는 어업피해는 매년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것을 보장하라
   (3) 어업권 등의 소멸구역 내에 어업인 및 수협이 신환경에 맞는 대체어장 또는 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때 조건 없이 동의할 것을 보장하라
   (4)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조사 근거를 건설공사(준설, 매립, 소음, 진동, 부니토 등)와 온·배수 배출 등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라.
   (5) 어선어업의 주 조업구역인 발전소 주변지역이 사설항로 및 대형화물선 정박 등에 의한 어장감소로 5톤 이하의 소형어선이 어업을 포기(경제성 없음)할 경우 소멸보상 또는 정기급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라
   (6) 하동화력 1∼4호기 어업피해용역 조사결과에 포함된 종전의 김 및 굴 수하식 어업에서 가두리 어업으로 대체 면허된 어업권에 대하여 조사 보상하라.(현재 조사하고 있는 5·6호기 용역조사에 포함)
   (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원하는 지원자금중 일정액(50%이상)을 수산분야에 지원할 것을 보장하라.
   (8) 고현면 갈화 김양식장, 서면 노구앞 굴수하식 양식장(5·6호기로 폐업) 보상하라.
   (9) 설천면 감암 활어위판장 건립 사업비(7억원)를 지원하라.
  (10) 어항시설 등 수산기반시설 사업비를 특별지원 하라.

2. 지역개발과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1)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기금을 지원하라.
   (12) 남해군내 학생(대학생 포함) 학자금 지원 및 장학사업을 시행하라.
   (13) 하동화력 사원아파트와 연수원을 남해군내 건립하라.
   (14) 마을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라.
   (15) 군민공원 조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라.
   (16) 노후화된 군립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하라.
   (17) 하동화력 직원 채용 시 남해군민을 40%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라.
   (18) 하동화력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의 10%를 지역에 환원하라.
   (19) 건설에 필요한 자재구입 시 남해군 지역업체를 이용하라.

3. 환경보전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1) 대기오염 전광판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스템(이동식)을 구축하라.(운영포함)
   (22) 민간 환경협의체를 구성?운영 하라.(환경감시 모니터링)
   (23) 환경감시초소 설치, 환경감시선 구입 및 환경감시원 운영비를 지원하라.
   (24)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라.
   (25) 주기적인 환경교육(군민, 사원)을 실시하라.

4. 문화·관광·스포츠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라.
   (26)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비를 지원하라.(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27)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복싱팀 창단을 지원하라.
   (28) 문화복지시설 건립비를 지원하라.

5. 지역주민의 건강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9) 군민건강 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라.(피해보상대책 마련)
   (30) 주변지역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31) 군민건강 센터를 설립하라.(무료진료 사업 실시)
   (32)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비를 지원하라.
   (33)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라.

6.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34) 하동화력으로 인한 농·축산 피해용역을 실시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보상 하라.
   (35)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구매를 의무화하라.

7. 7·8호기 이후는 추가증설이 없다는 것을 확약하고 공증하라.

                     2004.   2.   21.


          남해군어업피해대책추진위원장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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