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사업이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사업에 대한 남해군민들의 대응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과 하동화력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지난 1월 환경부에 제출돼 심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하동군내 주민대책위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화동화력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하동주민대책위와 협의만 이뤄지면 7,8호기 증설사업을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하동 금성·금남면발전협의회와 고전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4일 하동화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하동군에 접수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10개월 안에 주민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하동군이 하동화력 7,8호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법원에 공증을 받아둔 바 있다. 

그동안 양측은 그 1차 시한인 지난 2월 3일까지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안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기한을 5월3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기로 하고 재협상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양측이 합의안을 작성하지 못한 것은 금성·금남면발전협의회가 26개항, 고전면대책위원회가 11개 요구사항을 각각 따로 요구한데 대해 하동화력측이 3개 면을 묶어 하나의 공동 요구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찌되었건 하동 쪽에서는 앞으로 3개월 안에는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해 쪽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군민대책기구인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광양만대책위 집행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한 안은 7,8호기 증설 원천백지화를 걸고 계속 투쟁하면서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남해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하동화력측에 통보해 반대투쟁을 하면서도  실리를 놓치지 않는 양동작전을 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35개 요구안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양측면 모두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요구안을 가다듬고 있다.

한편, 광대위가 양동작전을 구사하더라도 광범위한 군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명운동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말 광대위가 에스케이화력발전소와 포스코엘엔지터미널 건설반대,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받았지만 하동화력과 갈사만매립 문제에 대해서는 서명운동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하동화력과 하동군에 요구안을 제출할 때 군민들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추진 일정>
1997년 1월 25일 하동화력본부와 주민대책위 간 추가증설은 없다는 합의서 작성. 
2002년 12월 17일 하동화력본부 하동군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제출.
2002년 12월 30일 하동군민 증설반대대책위 시위.
2003년 1월 15일 하동군청 하동화력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려.
2003년 4월 4일 하동화력본부와 주민대책위 간 환경초안 접수를 위한 조건부 협약서 작성. 

2004년 1월 하동화력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2004년 2월3일 하동군주민대책위 하동화력과 주민요구사항 협의서 작성 기한 5월3일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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