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남해군의회가 군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끌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늘 반문합니다. 그러나 의회안에서 다뤄져야 할 일이 매주 신문지면에 게재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려야 겠기에 이글을 씁니다.
윤백선 의원님의 남해신문(12.11) 기고 중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회는 지금 내년 추경에서라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한마음입니다. 비록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적게 받고 4대강에 예산을 집중함에 따라 우리군의 절대적 재원인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크게 줄었지만, 의회도 세원 발굴 및 단위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의원께서는 “ …(군의회를)기획행정상임위, 산업건설상임위로 나누어 … 의원들간에 소관 상임위업무가 아니면 5분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군정질문은 말대로이지만,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5분자유발언마저 소관 상임위 업무에 제한한다면 군의원이 2개 상임위로 나뉘어서 군정의 반쪽만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9명밖에 안 되는 군의원이 군정을 다룸에 있어서 전문적이어야 하며 포괄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래 표에서 보듯 상임위는 제138회 임시회(2007년 6월 14일)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39회정례회시 김종철의원이 처음으로 상임위와 상관없이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윤 의원도 소관상임위 밖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남해군의회 회의록에서 발취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께서는 박삼준의원이 스스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거절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여 제 5분자유발언의 권한이 적법하고 정당함을 재차 주장하며 발언권을 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의회속기록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또 윤의원은 대정부건의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의원 모두가 주장했는데 박삼준이 자기주장만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본말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디까지나 5분자유발언을 부당하게 막은 이재열 의장의 독단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나아가 제가 왜 5분자유발언을 요구했는가 하면 의원간담회에서 박삼준이 대정부건의문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할 때, 이런 정당한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차상 의원간담회석상에서 건의문 채택을 주장하였고 다시 5분자유발언을하려다 못하게 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발언을 허가해 달라고 한 게 절차법상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이재열 의장도 절차상 문제가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절차법상 아무것도 어긴 게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역구를 같이 둔 동료의원이 문제가 없는 발언을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는 저의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당리당락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에 다같이 힘을 모으자는 정당하고 현실적인 주장에는 천번 만번 찬성하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할 것을 군민들께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 박삼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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