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에 주소를 둔 (주)대흥개발 대표 이아무개씨가 지난해말 남해군에 남면 오리마을 뒤편 임야 한 곳 면적 4만9000㎡, 채석물량 50만㎥에 대해 채석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남해군이 최근 채석허가를 내줄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 환경녹지과 산림조성담당은 "지난해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허가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다른 내용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

본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약 6억여원(복구비 산정기준은 경사도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1헥타당 약 1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오는 20일까지 허가신청자가 군 금고에 예치할 경우 채석허가증을 발급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허가신청자는 복구비와, 차량진출입로, 묘지, 우지곡소류지 토사유출문제 등 인근마을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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